숨만 쉬어도 나가는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초간단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까지 초간단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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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세, ‘언제’ 내야 하는지 납부 기간부터 확인하기
  2. 재산세, ‘누가’ 내는 건가요? 과세 대상 및 기준일 이해하기
  3. 재산세 고지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전자 송달 및 온라인 조회)
  4. 재산세, ‘가장 쉽게’ 납부하는 4가지 방법 (위택스, 모바일, ARS, 은행)
  5. 놓치면 아까운! 재산세 절약 및 감면 팁

1. 재산세, ‘언제’ 내야 하는지 납부 기간부터 확인하기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재산세 납부의 첫걸음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기분 (주택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절반이 7월에 부과됩니다.
  • 2기분 (주택 나머지 1/2, 토지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됩니다.

예외사항: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 치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만약 이 기간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 재산세, ‘누가’ 내는 건가요? 과세 대상 및 기준일 이해하기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수자가, 6월 1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 날짜가 매매 계약 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과세 대상 재산:
    1. 토지: 모든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2.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3. 주택: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4.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납부된 세금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3. 재산세 고지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전자 송달 및 온라인 조회)

종이 고지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고 빠르게 재산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 이용

재산세 조회 및 납부의 가장 공식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접속: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 경로: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또는 ‘전자고지함’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내역(전자 고지된 경우)과 ‘조회/납부’ 메뉴에서 전국 지방세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 ‘스마트 위택스’ 이용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조회: 앱 실행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미납된 지방세 (재산세 포함) 내역이 메인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 전자 송달 신청: 앱이나 위택스에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받아볼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 ‘가장 쉽게’ 납부하는 4가지 방법 (위택스, 모바일, ARS, 은행)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매우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납부 (가장 권장)

  • 납부 방법: 조회된 납부 내역을 선택 후, 즉시 납부를 진행합니다.
  • 결제 수단:
    • 계좌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무이자 할부 혜택은 카드사별로 다름)

2)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납부 방법: 고지서에 인쇄되어 있는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이체합니다.
  • 특징: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이체가 가능하며,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자동응답시스템 (ARS) 납부

  •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별 ARS 번호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지방세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특징: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납부 번호는 고지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결제 수단: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 결제 (지자체별 상이)

4) 은행 창구 및 ATM 납부

  •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 ATM/CD기: 은행 내 설치된 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선택하고,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놓치면 아까운! 재산세 절약 및 감면 팁

재산세를 절약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1) 전자 송달 및 자동 이체 신청 세액 공제

  • 혜택: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전자 송달’을 신청하거나, 세금을 ‘자동 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 기본 조례에 따라 고지서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재산세 부과 월 (7월, 9월) 이전에 미리 신청해두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 신청

  • 개념: 재산세는 정부가 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응: 만약 주변 시세나 유사 물건 대비 본인 재산의 공시가격이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일정 기간 (보통 4월~5월) 내에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가격이 조정되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세대 분리 및 상속 활용

  • 주택 수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세대 분리 등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 주택 특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재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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