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까 걱정? 월세 계약금 반환 특약, 이것만 알면 안심!
목차
- 월세 계약금, 왜 돌려받기 어려운 걸까요?
- 월세 계약금 반환 특약,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 특약 작성,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초간단 3단계 가이드
- 실제 상황별 특약 문구 예시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반환
- 법적 효력 있는 특약, 이렇게 완성하세요
- 특약 작성 시 이것만은 꼭!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FAQ)
월세 계약금, 왜 돌려받기 어려운 걸까요?
월세 계약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서둘러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하려니 마음에 걸리는 점이 생기거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가 있죠. 이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금’이자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월세 계약은 전세 계약에 비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계약금 반환에 대한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이 들어왔으니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월세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 특약,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월세 계약금 반환 특약은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계약 후 잔금 지급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예: 건물 하자, 대출 불가 등)에 대비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신뢰도 확인: 특약 작성을 제안했을 때 임대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인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및 시간 절약: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복잡한 법적 다툼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약 작성,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초간단 3단계 가이드
막상 특약을 넣으려니 어떤 문구를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3단계에 따라 핵심 내용만 명확하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 반환 사유 명시: 어떤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전까지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후 확인된 건물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반환 범위 명시: 계약금을 100%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돌려받을 것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 반환 기한 명시: 계약금을 언제까지 돌려받을 것인지 기한을 명시하여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잔금일로부터 7일 이내’ 등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별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후 등기부등본 상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권리 변동이 발생하거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약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차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 지급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이 지출한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해외 출장 등의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입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며, 임차인이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정한 중개사에게 지급한다. (단,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법적 효력 있는 특약, 이렇게 완성하세요
특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 ‘만약의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된 특약 내용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의 특약란에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특약 내용을 전달하고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약 작성 시 이것만은 꼭! 체크리스트
-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자: ‘만약에’라는 가정을 구체적인 문구로 풀어내세요.
-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자: ‘언제까지’, ‘얼마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세요.
-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자: 공인중개사는 법률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약 문구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상의하세요.
- 원본 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자: 계약서의 특약란에 손글씨로 쓰거나, 인쇄하여 붙인 후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두로만 특약을 약속했어요.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특약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A.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는 조건으로 한다. 만일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계약서 작성 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합의해야 하며, 특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