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라면 필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3단계로 초간단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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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2. 서비스 신청 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구비 서류 안내)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3가지 간편 신청 방법 및 절차
    •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방문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방문 신청 (시/구청 및 주민센터)
    •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정부24)
  4.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고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상속 절차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이하 ‘조회서비스’)는 사망자(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예금, 대출, 보험, 증권, 신용카드 채무 등) 및 금융거래 유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고인의 거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계좌 유무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은 적극 재산(예금, 보험 등)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채무, 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조회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모든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 기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있기 때문에, 이 조회서비스는 상속 절차 진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신청 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구비 서류 안내)

조회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본인임을 증명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와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인(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2.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사실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또는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 기록.
  3. 상속인 자격 및 관계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에 따라).
  4.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상속인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상속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 제출 서류는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3가지 간편 신청 방법 및 절차

조회서비스는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접근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이나 각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점: 금융 전문 기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 절차:
    1. 위에서 언급된 필수 구비 서류를 지참합니다.
    2.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접수증을 수령하고 조회 결과를 기다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방문 신청 (시/구청 및 주민센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 신고 후 관할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속 관련 업무(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 장점: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 재산 조회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집과 가까운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절차:
    1. 사망 신고(3개월 이내) 후, 가까운 시청, 구청 또는 사망 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담당 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히고 통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바쁜 상속인들에게 가장 간편한 해결 방법입니다.

  • 장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
    1.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 피상속인 정보, 조회할 재산 종류(금융재산 포함) 등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

조회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결과 확인 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토지, 자동차 등 타 재산 조회 결과와 함께 금융 재산 조회 결과도 통합적으로 통보됩니다.
  • 결과 확인 방법:
    1. 문자/우편 통보: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폰 번호)로 조회 결과가 있다는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인: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조회 결과는 ‘유무’ 확인이 우선: 조회서비스는 고인 명의의 거래 유무잔액 등의 기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보험 계약 내용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조회 결과에 나타난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2. 채무도 반드시 확인: 대출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채무(소극 재산)가 확인될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치를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사망 신고와의 연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망 신고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금융 조회뿐만 아니라 타 재산 조회까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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