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5분 만에 끝내세요!
목차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왜 중요할까요?
- 신고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항목별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 신고인 정보 작성
-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 작성
- 저수조 시설 개요 작성
- 첨부 서류 목록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이후 절차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왜 중요할까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수도법」 제21조(수도사업자 등의 일반의무) 및 「먹는물관리법」 제45조(수질개선부담금)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의 위생적인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지자체는 저수조의 위치, 규모, 관리 주체 등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청소 및 위생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신고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신고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하려면 미리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5분 만에 작성도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의 주소, 연면적, 용도 등을 확인합니다.
- 저수조 관련 도면 (배관도 포함): 저수조의 정확한 위치, 설치 형태(옥상, 지하 등), 용량(저수량), 개수 등을 파악합니다. 특히 용량은 신고서의 핵심 기재 사항입니다.
- 관리 주체 정보: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연락처 등.
- 시설 관리(위생점검 및 청소) 관련 자료: 최근 청소 및 점검 일자 등을 확인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현황 파악에 도움)
3.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항목별 작성 예시 (매우 쉬운 방법)
신고서 양식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 항목은 동일합니다. 각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신고인 정보 작성
신고인은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 주체)가 됩니다. 주로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나 관리사무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설명 |
|---|---|---|
| 신고인 구분 | 법인/개인 (해당하는 곳에 체크) |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
| 성명(법인명) | (주)대한종합관리 | 건축물 관리 주체 또는 소유자 이름 |
| 주민/법인등록번호 | 110111-* 또는 110111-*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신고인의 실제 주소지 |
| 전화번호 | 02-123-4567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 작성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준비된 도면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설명 |
|---|---|---|
| 시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층 (건물 주소) |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소 |
| 건축물 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 상의 주된 용도를 기재 |
| 건축물 연면적 | 12,500 $m^2$ | 건축물대장 상의 전체 연면적을 기재 |
| 저수조 설치 장소 | 옥상 1개, 지하 1개 | 저수조가 설치된 위치(옥상, 지하, 기계실 등) 및 개수를 명시 |
| 저수조 총 용량 | 50 $m^3$ (50,000 리터) | 모든 저수조의 용량을 합산한 총량. 도면의 제원 확인 필수. |
| 청소 횟수/년 | 2회 | 관련 법규에 따라 연 2회 이상 청소가 의무. |
| 위생점검 횟수/년 | 1회 | 관련 법규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이 의무. |
저수조 시설 개요 작성
개별 저수조의 상세 정보입니다. 저수조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설명 |
|---|---|---|
| 구분(호수) | 제1저수조 (옥상) | 저수조를 구분하기 위한 고유 명칭 또는 번호 |
| 저수량 | 20 $m^3$ | 해당 저수조 하나의 용량 |
| 설치 재질 | STS(스테인리스 스틸) | FRP, STS, 콘크리트 등 실제 재질을 기재 |
| 설치 연월일 | 2018. 03. 15. | 저수조가 설치된 날짜 (건축물 사용승인일과 유사할 수 있음) |
| 급수 인원 | 약 500명 | 해당 저수조를 통해 급수받는 예상 인원수 |
첨부 서류 목록 확인
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며, 서류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저수조 설치 위치 및 규모를 알 수 있는 도면 1부 (건축물 준공 도면의 저수조 관련 부분 발췌)
4. 신고서 제출 및 이후 절차 안내
작성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가지고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상수도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민원24 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민원창구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절차:
- 접수: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확인 및 검토: 제출된 내용과 현장 정보가 일치하는지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증 교부: 검토가 완료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이 신고증은 저수조 관리의 공식적인 증명이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정기 관리 의무: 신고 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 2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축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저수조가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저수조 용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용량은 저수조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부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면에 명시된 유효 저수량을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단위는 보통 $m^3$ (세제곱미터)로 작성합니다. 1 $m^3$는 1,000리터와 같습니다.
Q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수도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뿐만 아니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수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기존에 신고했는데 용량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저수조의 용량, 개수, 위치, 재질 등 신고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최신 현황을 바탕으로 위생 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