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 만에 끝내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목차
- 등기부등본, 왜 인터넷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기본 설정 확인
- 부동산 검색: 주소로 쉽게 찾는 법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결정
-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최종 발급/출력 단계
- 발급 후 주의사항: 출력 유효시간 및 재출력 방법
1. 등기부등본, 왜 인터넷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등기부등본,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다니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의 절약입니다.
- 시간 절약: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절약: 등기소 방문 시 발급 수수료는 1,2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1,000원으로 200원 절약되며, 단순 ‘열람’은 700원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발급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2.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물: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복잡한 인증서나 특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PC 또는 노트북: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스마트폰보다는 PC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프로그램: 일부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속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권장하는 브라우저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 가능한 프린터: ‘발급용’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을 위해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특정 프린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프린터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이 제공됩니다. 수수료(발급 1,000원, 열람 700원)를 결제할 준비를 해둡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기본 설정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 홈페이지 접속: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회원/비회원 선택: 등기부등본 발급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이용하거나 결제 내역 관리가 필요하다면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접속 시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키보드 보안, 암호화 등)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안내될 것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설치해 줍니다.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의 중앙에 위치한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에서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4. 부동산 검색: 주소로 쉽게 찾는 법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등기부등본을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간편 검색’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 소재지번으로 찾기 선택: 일반적으로 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부동산 소재지 입력: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도로명 또는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경우 건물번호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검색 결과 확인 및 선택: 입력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동산 목록이 나타나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만약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도로명주소로 찾기’ 또는 ‘고유번호로 찾기’ 등 다른 검색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 개일 경우, 주소와 건물 유형(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올바른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
부동산을 선택했다면, 어떤 형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원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열람’과 ‘발급’의 구분입니다.
- 열람용 (수수료 700원): 단순하게 현재의 등기 기록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공식적인 제출 서류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출력 시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단, 한 번 결제하면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 발급용 (수수료 1,000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서류로, 관공서나 은행 등에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발급 시에는 제출용 바코드와 발급 확인 번호가 인쇄됩니다. 출력은 1회만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6. 필요한 항목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결정
이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 증명서 유형 선택:
-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뿐만 아니라 말소(삭제)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할 것인지(말소 사항 포함) 또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포함할 것인지(현재 유효 사항)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과거 권리 변동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려면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부 증명서: 소유권 현황, 근저당권 설정 현황 등 특정 권리 사항만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미공개’로 선택됩니다. 단, 본인이 자신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특정 제출 기관에서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법률에 따라 ‘전부 공개’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눌러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7. 수수료 결제 및 등기부등본 최종 발급/출력 단계
선택한 등기부등본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제 정보 확인: 최종 발급할 등기부등본의 수량과 총 결제 금액(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을 확인합니다.
- 결제 방식 선택 및 진행: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 발급/출력 버튼 클릭: 결제가 완료되면 ‘미발급/미열람’ 상태였던 신청 건이 ‘출력 가능’ 상태로 변경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하고 ‘발급’ 또는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린터 선택 및 출력: 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발급용’의 경우 등기소에서 인증된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둔 프린터를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이 인쇄됩니다.
8. 발급 후 주의사항: 출력 유효시간 및 재출력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발급용 출력 횟수: ‘발급’ 수수료 1,000원은 1회 출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결제 후 발급 버튼을 눌러 프린터 출력을 시작하면 해당 결제 건은 사용 완료됩니다. 따라서 프린터 오류 등으로 출력이 실패하더라도 재출력은 불가능하며, 처음부터 다시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열람 유효시간: ‘열람’ 수수료 700원을 결제한 경우, 결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추가 수수료 없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 유효성 확인: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하단에는 발급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 기관에서는 이 발급 번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등기부등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건이라면 발급 직후에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으로 필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 5분 안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