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과태료 피하고 확정일자 받는 가장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화 배경 및 목적
-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 기준
-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온라인 & 방문)
- 온라인 신고 절차 및 준비물
- 방문 신고 절차 및 준비물
- 신고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작성
- 임대 목적물 현황 작성 (소재지, 면적, 유형)
-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계약일, 기간, 임대료 등)
- 갱신 계약 시 추가 작성 항목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보호
-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중요성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 전입신고와의 관계 및 신고 의제
-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화 배경 및 목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가 부족했던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임차인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국가가 임대차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및 금액 기준
신고 의무는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지역과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도(道) 관할 시(市) 지역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다만, 도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차임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계약을 맺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일방이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미신고 시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만약 신고 기한(30일)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로 차등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이 높을수록, 지연 일수가 길수록 과태료 금액이 높아집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허위 신고)에는 더욱 엄중하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온라인 & 방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크게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및 준비물
가장 편리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 접속 및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주택)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스캔 또는 촬영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상대방의 서명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히 확인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확정일자 효력과 동일합니다.
준비물: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작성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파일 형태).
방문 신고 절차 및 준비물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적 사항 및 계약 내용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된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심사를 거쳐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준비물: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필수)
- 신고인의 신분증 (임대인, 임차인 중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임대인 또는 임차인) 신분증 사본
신고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
신고서의 항목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 사항 작성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과 고유번호,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명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 현황 작성 (소재지, 면적, 유형)
- 소재지: 임대차 주택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기재합니다. 동, 호수가 있다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등 해당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임대 면적: 계약한 주택의 실제 임대 면적을 제곱미터($m^2$) 단위로 기재합니다. 계약서상의 면적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계약일, 기간, 임대료 등)
- 신규/갱신 계약 구분: 이번 계약이 새로 체결하는 계약인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인지를 명확히 선택합니다.
- 계약 체결일: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보증금/월세: 임대료를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어 정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300,000원)
갱신 계약 시 추가 작성 항목
갱신 계약을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전 계약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종전 임대료: 갱신하기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감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정보는 임대차 3법 관련 분쟁 예방 및 통계 자료로 활용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중요성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즉,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필증 발급과 동시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입신고와의 관계 및 신고 의제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의제). 이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방법을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신고를 진행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